13. 사립 고등학교 학비 지원 프로그램

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

사립 고등학교 학비 지원 정보

가나가와현은 사립 고등학교 (※1)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/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비환급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 고등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연간 수업료 보조금액 예시 URL을 복사했습니다!

(예시)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(신제도) 대상자(※2)는 소득 제한 없이 수업료 보조금액 480,000엔. 그 외의 사람은

연 소득 약 750만엔 미만 가구 또는 생활보호 가구

보조금액

480,000엔

연 소득 약 800만엔 미만 가구

보조금액

193,200엔

연 소득 약 910만엔 미만 가구

보조금액

118,800엔

특례

다자녀 가구 (※3)

연 소득 약 910만엔 미만

보조금액

480,000엔

주의 사항

  • 위 예시는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며 현 내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보조금액에 적용됩니다.
  • 연 소득 금액은 참고용입니다.
  • 보조금액은 학부모/보호자(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 모두)의 「주민세 기반 기준액」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「모집 안내Ⅱ」를 봐 주세요.
※1 대상교

대상교는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. 학비 지원 제도 홈페이지

※2 국적이나 재류자격의 조건

국적이나 재류자격의 조건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 고등학교 등에 문의해 주세요.

※3 다자녀 가구

23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문의처 URL을 복사했습니다!

현 복지어린이미래국 사학진흥과 조성그룹

(045) 210-3793

직통・일본어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