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사립 고등학교 학비 지원 프로그램
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
사립 고등학교 학비 지원 정보
가나가와현은 사립 고등학교 (※1)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/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비환급 보조금을 제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 고등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연간 수업료 보조금액 예시 URL을 복사했습니다!
(예시)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(신제도) 대상자(※2)는 소득 제한 없이 수업료 보조금액 480,000엔. 그 외의 사람은
연 소득 약 750만엔 미만 가구 또는 생활보호 가구
보조금액
480,000엔
연 소득 약 800만엔 미만 가구
보조금액
193,200엔
연 소득 약 910만엔 미만 가구
보조금액
118,800엔
특례
다자녀 가구 (※3)
연 소득 약 910만엔 미만
보조금액
480,000엔
주의 사항
-
위 예시는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며 현 내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보조금액에 적용됩니다.
-
연 소득 금액은 참고용입니다.
-
보조금액은 학부모/보호자(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 모두)의 「주민세 기반 기준액」에 따라 결정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「모집 안내Ⅱ」를 봐 주세요.
※1 대상교
대상교는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. 학비 지원 제도 홈페이지
※2 국적이나 재류자격의 조건
국적이나 재류자격의 조건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 고등학교 등에 문의해 주세요.
※3 다자녀 가구
23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문의처 URL을 복사했습니다!
현 복지어린이미래국 사학진흥과 조성그룹
(045) 210-3793
직통・일본어만 가능